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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거래신고제(백색목록등)안내리플렛<제공=산청군> |
이번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야생동물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뿐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해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절차를 거쳐 거래가 가능하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4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영업허가 대상 업종은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이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인이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보관, 양도, 양수, 폐사 시에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올해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영업허가 신청과 각종 신고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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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