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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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6-01-01 11:32
  • 수정 2026-01-01 16:1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25년 12월 31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중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배관 이용 조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관련 핵심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규정 개정 등 핵심 사안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며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에너지 거버넌스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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