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원 발의 나무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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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호 고창군의원 발의 나무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의결

전북 최초 제정

  • 승인 2025-12-29 11:5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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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9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나무은행 관련 조례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수목과 주민·단체가 기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수목이 무분별하게 벌목되는 사례를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증받은 수목은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 대장'과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을 통해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도록 규정하여, 기증 수목의 이동과 재배치, 활용 현황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필요 시 기증자 정보를 표기한 비표(라벨)를 부착해 기증 수목의 상징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수목 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나무은행 운영은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리·이식 등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제거된 수목을 지역 내에서 순환·재활용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굴취·보존·이식한 수목을 경관 조성이나 마을 숲·가로수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경수 구매 비용을 절감해 공공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호 의원은 "나무은행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양질의 수목이 제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지역 안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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