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택!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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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택!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박효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승인 2025-12-28 15:54
  • 신문게재 2025-12-29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효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효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편리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늘어나는 이용률만큼 안전사고의 증가, 무분별한 주정차, 이용자의 법규 미준수 등 각종 문제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 역시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여 건으로 7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단순히 '편리한 이동 수단'을 넘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청소년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3300건에서 지난해 1만9513건으로 급증했다. 보호장비 미착용, 야간 운행, 보행자 밀집 지역 주행 등 청소년 이용 특성은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에서도 청소년 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사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제도 정비를 통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공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대안이 바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이다. 학교 앞과 통학로, 보행자가 밀집한 상업지역, 사고 다발 구간 등에서 전동킥보드 접근 자체를 제한하면,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보다 예방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 지자체와 해외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전 역시 시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대덕구가 먼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분명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편의는 결국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제는 교통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선택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박효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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