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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각산불 근절 불법행위 단속 확대./김해시 제공 |
그동안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만을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단속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까지 병행 적용해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소각행위까지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산림과는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소각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각산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들도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산불제로 도시 김해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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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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