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등 과밀수용에 법무부 가석방 확대… 내년 30%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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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등 과밀수용에 법무부 가석방 확대… 내년 30% 늘리기로

  • 승인 2025-12-22 17:37
  • 신문게재 2025-12-2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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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 문제를 급한 대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석방 확대 카드를 꺼냈다. 내년에는 매달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해 과밀 수용된 수형시설에 숨통을 틀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100명이 정원인 수형시설에 130명이 수용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해 일시적으로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가석방을 확대했을 때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 1340명까지 30% 확대된다.

가석방은 수형시설에서 형 집행 중 더는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경과 후 별도의 심사·허가로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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