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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시민 공간을 포함하는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안에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 국회미래연구원 등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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