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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노후 굴뚝 철거 지원 내용을 담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심 속 방치된 노후 굴뚝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됐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작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립 후 20년이 지났거나 가동이 중단된 굴뚝 소유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를 별도 고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도심 내 방치된 노후 굴뚝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만큼 체계적 지원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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