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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2026년 1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용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등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이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옥상과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자전거 보관소·택배 보관함·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해 2026년 1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041-630-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지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관리비 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주민화합,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육강좌, 친환경·녹색사업, 정서공감사업, 주민소통사업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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