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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가맹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날'을 통해 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자 올해 9월 직접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태료 처분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원안의 취지를 살려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배회영업 등에 대한 부당 수수료 부과 금지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병행 처분 △플랫폼사업자와 기사 간의 상생 환경 조성 등이다.
김희정 국회의원은 "카카오택시가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호출 요금에서까지 수수료를 떼 가는 행위는 택시 기사들의 영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가맹 택시 시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플랫폼사업자와 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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