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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법학연구소 협정식./부산대 제공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7일 교내 제2법학관 강남서재에서 동아대 법학연구소 및 국립부경대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호 국립부경대 학과장 등 각 대학 법학 교육 및 연구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학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당면할 특유의 법률적 사안에 대해 대학 간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은 향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연구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협력은 법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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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