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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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확대

  • 승인 2025-12-18 11:4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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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점 기준 확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일상 소비 전반에서 지역화폐 활용도가 높아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가맹점 기준 확대에 따른 대형 점포 중심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관내 작은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제도를 병행 추진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월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이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약 73%가 작은 가게로, 이번 소비지원금 제도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25년 12월 중 2026년 이천시 지역화폐 운영 개편안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했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개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연매출 기준 확대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 하고, 동시에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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