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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36만~215만 원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구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대상 농업인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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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