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남원시 공무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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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남원시 공무원 실형 구형

  • 승인 2025-12-17 11:3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남원시청
남원시청
검찰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벌금형은 죄질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판단한 '술 냄새가 났다', '비틀거렸다' 등의 경찰관 진술은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출장을 다녀와 피곤했지만 술에 취한 건 아니었다"며 "차량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 세우고 잠깐 자다가 경찰이 와서 다그치니까 놀라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으며 이에 대해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인사 과정 상 특혜를 의심하고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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