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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1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정읍·고창의 특별교부세 총 4건 20억 원 가운데 각각 2건에 10억 원씩 확보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읍시 신청 사업에서는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 공사 8억 원(현안), △정읍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 2억 원(현안)을 확보했으며, 고창군 신청 사업에서는 △고창읍 면도 102호선 인도 설치공사 5억 원(현안),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원(현안)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정읍.고창 시설 정비는 물론, 장애인론볼장 확충 건립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으며, 고창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고창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현안사업과 재난대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2026년에도 지역의 안전과 현안을 챙기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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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