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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4월 3일경 '자기 방을 부수고 있다'라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려는 경찰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흉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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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