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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도피 중인 친구를 돕는다는 이유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 B(45·여)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3년 2월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과 관련해 '외부 유출 금지'라고 적혀 있는 면접평가 질문리스트를 촬영해 청탁한 A씨의 친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친구가 천안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소재 추적을 받는 상황을 전달, 적절한 도피 대책을 강구하게 했고, 수배 여부 조회와 차적 조회를 폴리폰, 폴조회로 대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친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범으로부터 변호사 접견을 빌미로 전달받은 수사 사항 등을 도주 중인 친구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인도피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수배 여부 등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이를 위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며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행위 양태 및 그로 인한 결과나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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