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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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 승인 2025-12-16 17:13
  • 수정 2025-12-16 17:3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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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는 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KAIST 측은 책임을 물어 A씨를 3개월 정직 처분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고, 경찰관 역시 공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와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공공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범행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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