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갖추고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타 지역보다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대·국현 대전관… 대형 문화시설 `엇갈린 진척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5d/118_2025121501001302400054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