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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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 개최

0~7세 매월 60만 원, 최대 4520만 원 지원

  • 승인 2025-12-15 14:0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1.하동형 육아수당 설명회-3
하동형 육아수당 설명회<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군은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제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제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 원장과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추진 배경과 실행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출생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하면 확대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이나 입양일,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진다.

군은 정책 발행 방식을 통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육아수당은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 또는 60개월에서 83개월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440만 원~3000만 원에서 최대 4520만 원으로 늘렸다.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주거와 일자리,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계된 인구정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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