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호우 당시 영업장에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당 2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로 서비스업 8곳, 음식점업 6곳, 도소매업 5곳, 기타업종 5곳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467개 사업장, 2024년도에는 12개 사업장에 지원을 실시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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