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돌아온 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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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돌아온 탕자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5-12-14 11:51
  • 신문게재 2025-12-1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자는 군대에 있을 때 카톨릭 세례를 받았다. 어떤 세례명을 할까 고심하다 '아우구스티누스'로 정했다.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回心)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된 바로 '돌아온 탕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진로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군대에 끌려간 상황에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면 돌아온 탕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삶에 집중해보자고 다짐했고, 그래서인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에 끌렸다.

돌아온 탕자는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준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매우 궁핍해진다. 더이상 버티지 못한 탕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기를 종으로서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탕자 아들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고 큰 축제를 열어준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형이 환영 축제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이 네 것이며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으니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



방탕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형의 모습도, 방황했지만 돌아온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도 모두 우리 삶의 일면 중 하나일 것이며, 이런 삶의 일면에 어떤 것을 정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연예 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인 '디스패치'가 영화배우 조진웅의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 등 전력을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이에 조진웅은 배우 생활을 전격적으로 은퇴했다.



이런 조진웅 배우가 비판받아 마땅한 것도, 이런 조진웅 배우를 용서해주자는 것도 삶의 일면일 것이며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용서"에 더 가깝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제1호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신문(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의 소년들이 낙인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이 정한 '용서'의 의미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의 전력을 감싸줄 수 없다."라고 현행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할 수도, 누군가는 "그래도 청소년 시절은 잘못만큼은 벗어나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냐."며 현행 소년법의 유지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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