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주의" 김해시, 축산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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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의" 김해시, 축산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실태 전수조사

대상 1122곳, 연말까지 3시간 의무 이수
미이수 시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교육 12월 31일까지 가능

  • 승인 2025-12-10 14:4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2.10(김해시, 축 실시)1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 이수실태 전수조사 안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축산물 영업자들의 정기 의무 위생교육 이수 실태를 전수조사하며,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며 나섰다.

김해시는 2025년 축산물 영업자 정기 의무교육 이수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6개 업종 1122곳의 영업자 또는 담당 종업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정기 의무 위생교육은 축산물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해설 및 개정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관리·유통방법 등이며, 교육 이수 후에는 평가하기(만족도 조사)까지 작성해야 완료된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하기 바란다"며 "정기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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