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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정부시청) |
민간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신청 후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접근성, 시설 현황, 기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지, 물비누 등을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관리자는 개방 시간을 준수하고, 지원받은 물품을 상시 비치하며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 화장실 접근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깨끗한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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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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