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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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언론중재위 토론회에서 국민 93.2% “유튜브 뉴스가 인격권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 통한 피해구제 필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양재규 언론중재위 조정본부장 등 발제

  • 승인 2025-12-05 01:26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첨부] 2025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행사 사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완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구제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규정해 위원회 조정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신속하게 피해구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중에서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구독자수'나 '계속성'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유튜브 뉴스채널들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 바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발제에 언급된 '언론중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자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콘텐츠가 게시된 시점 전후 1주일간 일 평균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월별 단위 이내에 새로운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2회 이상 게시한 경우",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전년도에 24회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된다.

제2주제 및 제3주제 발제를 맡은 이승선 교수와 표시영 교수는 올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에 참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표시영 교수는 “연구용역 설문조사(총 1,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으로 2025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 결과 유튜브 중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매우 높았고,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32명(93.2%)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는 “유튜브 신생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도에 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언론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소송 이전에 언론중재위 단계에서 조정절차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박종현 교수는 "언론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에 기반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구독자수나 계속성과 같은 기준에 구속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소송보다 조정으로 합의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유튜브 콘텐츠에 적합한 피해구제 방식 역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저비용, 신속,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구제 기능이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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