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조선, 화물선 등 국내·외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인 경우 중유(벙커유) 0.5%이하, 경유 0.05%이하 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영 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준환 기자![[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4d/117_2025120301000309200011211.jp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