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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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법 개정 추진

도,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추진
경기연구원 수행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 담아

  • 승인 2025-12-04 11:15
  • 신문게재 2025-12-05 2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병점역+환승주차장+사진
병점역 환승주차장 (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수를 늘리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이용 조건으로 '역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 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꼽아 주차면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철도시설 건립 시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기준(150㎡ 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수준이다. 과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2월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면 확대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반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검색, 철도요금과 주차요금의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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