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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한림면·진영읍 지역구)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발주 공사에서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하도급 구조의 복잡함, 기성금 지급 후의 느슨한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미확인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임금 직불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관급공사만큼은 '일하면 제때 임금을 받는다'는 신뢰를 노동자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제도가 '작동한다'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모든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임금 직불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체불 발생 즉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전 공정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업체는 공공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섯째, 임금 지연 정황 발생 시 노동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노동자 보호 핫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직속 점검팀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률 대비 임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며,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투명한 관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신뢰에서 시작되며, 그 신뢰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 관급공사는 임금 걱정 없는 현장이다. 이 말이 공통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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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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