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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중도일보DB |
관련 내용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여객기 벨리카고 전용 터미널'을 구분해 의성·군위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항공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실행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물터미널과 연계한 항공물류단지 △중소형 항공기 정비(MRO) 특화단지 △관련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기반으로 한 공항신도시 등이다.
2021년부터 의성군은 공항, 항공물류, MRO,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제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앞으로도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성군의 미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특별법에 명시된 여객·물류 중심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성과이자, 지역 주민과의 약속인 의성군 공동합의문 실현의 시작점이다. 아직 갈 길이 남은 만큼, 신공항이 의성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취개척(進取開拓)의 정신으로 군의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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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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