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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와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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