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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11월30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협회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시는 11월 30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에 별도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 각 4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와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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