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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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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28d/20251128010025168001095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