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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 신청은 오는 12월 1일 10시부터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3연륙교 개통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이동성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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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