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종 의무' 사라지는 공직사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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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종 의무' 사라지는 공직사회에 바란다

  • 승인 2025-11-25 16:56
  • 신문게재 2025-11-26 19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 질서를 규율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없어진다. 8·15 광복 이듬해부터 존재하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삭제로 한국 법체계는 일제강점기 이래의 관습 하나를 덜어낸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공무원 제도에 영향을 준 독일 프로이센의 관료제적 전통을 깬다는 상징성까지 있다.

76년 만에 '복종'이란 두 글자가 사라지는 것은 위법 지시의 거부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기존에도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정법 어디에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라는 문구는 없었다. 그러한 요지부동의 의무가 상관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른 의무로 변경된다.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기대해 본다.



그동안 57조의 조항이 행정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측면은 물론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의심은 지금도 받는다. 작년까지 2년간 복종 의무 위반 징계 177건 중 전남(49건)과 전북(27건)이 66%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전과 세종, 광주, 서울, 경기 등에서는 해당 사유 징계가 거의 없거나 10건 미만인 것과 대조된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순기능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봉건성과 권위주의 청산으로 건전한 공직 문화의 토양을 다져야 한다.

공무원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사라지는 대신, 적법한 지시는 법적 보호 아래 더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책임질 일을 피하는 공무원 사회의 행태를 지칭한 '복지부동'이란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란다. 소신행정이 강조되려면 소신껏 일한 부분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모르고 업무 지연, 알고도 업무 지연과 같은 소극행정 사례 또한 여전한 구태다.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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