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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 아닌 작업자들의 단전과 절연 미조취의 과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중도일보DB) |
25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밝혔다.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에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UPS 본체 전원 차단 후에 각각의 배터리 팩 상단 콘트롤박스(BPU)의 전원도 각각 차단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UPS 본체 전원과 1번 배터리팩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또 배터리 팩에서 분리한 전선에 정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작업을 해야 하나 이 과정을 누락한 채 그대로 배터리를 여러 근로자들이 옮기는 작업에 돌입했다. 4번 이설 작업을 마친 뒤 5번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이곳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를 조사해 "차단기를 끄지 않고 작업자들의 작업 관련된 인적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결론을 냈다.
국정자원 화재는 안전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직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또 화재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업체가 아니었는데, 경찰은 이를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5개 업체 모두 10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달청으로부터 국정자원 배터리 옮기는 작업을 30억 원 대에 수주한 A·B 두 업체가 이를 일괄적으로 또 다른 C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C업체는 직원 2명을 일시적으로 퇴사 처리해 원청 A사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D와 E업체에 재하청을 주기도 했다. 국정자원 측은 이러한 하청에 재하청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경찰은 위험성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때 지켜야 할 매뉴얼을 정비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전기공사업법 상 벌칙규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 재연실험에서 섬광 유무와 연기의 색깔을 비교했을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전반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을 비롯해 입건된 피의자들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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