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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네덜란드는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유물을 반환한 데 이어 이집트의 3500년 전 고대 유물을 자진 반환하기로 함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벨기에 또한 '약탈유물반환법'을 제정해 과거 식민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물의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 제국주의 청산과 탈식민화의 상징적인 행위로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29개국에 약 25만 점이 소재하고 있지만, 이의 전부를 환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정한 원칙 '역사의 정의'에 어긋난 불법적인 소유는 정상화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집품 1030점이다. 부당한 수집과정을 거쳤고 1933년 시행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미군정 포고령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반출됐으며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따라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 양도된 1981년에 한국에 반환됐어야 했지만,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일외교문서를 보면 1984년부터 한국 정부는 동경박물관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하고 1988년에는 구체적으로 오구라 컬렉션 1100점(정확한 수는 1030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국은 1965년 일부 반환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오구라 수집품의 환수를 위해서는 정부의 단선적인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지난날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경향에 부합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우선 도쿄국립박물관이 북관대첩비를 반환한 야스쿠니 신사와 조선왕조실록을 기증 반환한 도쿄대와 같이 '독립행정기구'라는 점에서 정부 협상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이 둘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는 협의는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당사자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구라 수집품을 소유하고 있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주된 상대로 이에 초점을 맞춰 환수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박물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이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로부터 1981년 양도받아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윤리강령의 뜻을 살펴야 한다.
도쿄국립박물관은 도덕적인가?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관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물음과 오구라 수집품의 환수 운동에 대한 지지가 독립행정기구 도쿄국립박물관을 움직일 것이다. 물론 법률, 외교, 문화 학술, 종교 등 모든 활동이 병행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그동안 협력 관계를 맺은 외국박물관, 국제기구, 대학교 등과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촉진하는 국제회의" 개최를 2026년 준비하고 있다. 회의 목적은 오구라 수집품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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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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