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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증인소환장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구인, 감치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증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왜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만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심지어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증인에게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아닌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또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신문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증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이후 증인은 선서하게 되는데, 이는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선서 후에는 검사, 변호인, 법관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증언한다. 피해자 증인의 경우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의 허가를 구한 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안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증인신문일 이전에 증인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일반 증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통해 영상으로 증언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 당일에는 증인 지원관이 증인지원실에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증인 지원관이 증언할 장소로 함께 이동하며, 증언 후에는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신변 보호도 제공된다. 또한, 출석한 증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이 지급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 등 특별증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지원이 제공된다. 법원은 특별증인에게 상담 제공, 신변 보호, 증언 전후 안내와 설명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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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