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림녹지과, 의회 승인 없이 예산 1억5000만 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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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림녹지과, 의회 승인 없이 예산 1억5000만 원 전용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비→조각공원 맨발걷기, 위원장 "엄중 경고"

  • 승인 2025-11-24 13:5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산림녹지과가 의회 승인 없이 예산 1억50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감사에서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사업 예산 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밀양강 둔치 둘레 화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예산을 조각공원 맨발걷기 조성에 썼다"며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목적과 벗어난다"고 밝혔다.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산책로 정비 쪽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의원은 "산책로 개설"이라며 "그랬으면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원은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본 목적 외로 마음대로 갖다 썼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미리 사전에 시의원님이나 지역 시민 분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확정한 예산을 나름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집행부에서는 진짜 징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 경고했다.

위원장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정원조성을 승인했다.

집행부는 맨발걷기를 만들었다.

예산은 전용됐지만, 절차는 없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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