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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문화재단이 '2025 대전문화예술정책네트워크 AI와 문화예술' 포럼을 주최했다./사진=최화진 기자 |
이같은 주장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문화재단 주최한 '2025 대전문화예술정책네트워크 AI와 문화예술'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해 이중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등 대전광역시 정책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문화재단이 6월과 7월 두 차례 개최한 'AI와 문화예술' 포럼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이중호 의원 주재하고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AI에 의한 예술생태계의 변화와 이슈, 그리고 도전과제' ▲김제민 서울예술대학 공연학부 교수의 '예술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시 쓰는 AI시아(SIA)를 중심으로' ▲정지우 변호사 겸 작가의 '인공지능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저작권'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AI 시대 예술계가 맞닥뜨린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분석했다.
그는 AI와 예술의 접점을 설명하며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AI, 할루시네이션, 투명성과 책임성, 소버린 AI 등 최근 논의되는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AI가 도입된 예술 생태계는 도구, 주체, 객체, 규칙, 커뮤니티, 분업 등 여섯 요소 안에서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엥게스트롬(Y.Emgestrom)의 활동 이론으로 재해석해 주체(창작·실연·기획자)와 도구(AI 기술·데이터), 객체(결과물), 커뮤니티(공동체·조직·플랫폼), 분업, 규칙이 충돌하는 지점을 짚었다.
그는 "AI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창작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어 '창작의 주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 생성으로 작품의 유일성이 약화되는 점, 예술·기술 기여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플랫폼과 SNS 이용자의 영향력 확대, 기존 공연장·전시장 인프라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술정책 과제로 ▲데이터 개방성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 주도적인 AI-예술 융복합 기반 조성 ▲정부 주도적인 AI-예술 융복합 기반 조성 ▲하이브리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 ▲매개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지원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이어 김제민 교수는 시 쓰는 'AI 시아(SIA)'의 사례를 통해 도구로만 여겨지는 AI가 창작의 주체로 확장되는 새로운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연극 'R.U.R. 인류를 삭제하다'의 세 가지 로봇 유형을 언급하며 "AI는 공포의 대상이자 창작의 파트너이자, 때로는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기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근현대시 1만 3000여 편을 학습한 시 쓰는 AI 시아(SIA) 개발 과정과 시집 '시를 쓰는 이유', AI 시극 '파포스', 도시 기반 '시간(詩間)여행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그는 "AI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 작업자로서 흥미롭다"며 "엉뚱한 답변조차 창작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학생이 직접 그린 자신의 캐리커처와 AI가 생성한 그림을 비교하며 "완성도와 별개로, 의미가 있는 건 결국 인간이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며 AI를 예술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예술의 질문을 다시 묻게 만드는 확장자"라고 규정했다.
정지우 변호사는 AI 콘텐츠 확산 속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 짚고,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표현은 AI가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AI가 만든 초벌 결과물을 인간이 창작적으로 수정·보완하면 그 수정된 부분이나 편집 방식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이미지 등을 무단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소송과 합의가 이어지는 중이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AI 활용 시 원저작물 권리 확인, 2차저작물 여부 검토, 공정 이용 판단, 출처 명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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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