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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전경 |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야 하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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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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