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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월 이 사건 모텔에서 성인 여성(20대)과 남자 청소년(10대)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청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인 여성이 보여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으로 남자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생각했고, 그 사진과 말을 믿어 남자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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