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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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정 승인

기업·근로자·구직자 대상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 승인 2025-11-21 09:0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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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유병규)는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가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산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기초화학물질 제조)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기간은 2025.11.21.부터 2026.5.20.(6개월)까지이다.



이번 지정 기간 동안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여러 고용안정 제도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서산시 소재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이 상향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 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거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상향 되며, 자부담률은 0∼20%로 완화된다.

아울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원(총 2,000만원까지)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원,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는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병규 서산출장소장은 "이번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서산시 고용환경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업, 근로자, 구직자에게 전방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산업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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