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운행차 소음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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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운행차 소음과의 전쟁”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실시…소음기준 초과·불법 개조 차량 강력 조치

  • 승인 2025-11-20 08:22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다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시·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 차량 및 소음 유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실시하고 있는 모습.(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차량 소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운행차 소음 합동 점검 실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생활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와 불법 개조 차량을 집중적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덮개 임의 제거·변조 ▲불법 경음기 설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뤄졌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전한 운행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 관련 피해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제천시청 환경과(043-641-6394)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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