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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시·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 차량 및 소음 유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실시하고 있는 모습.(제천시 제공) |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전한 운행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 관련 피해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제천시청 환경과(043-641-6394)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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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