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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발췌) |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18일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후 두 번째 사법부 판단으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굳건히 확인된 셈이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항고 및 추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을 법적 장애 요인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산시는 이번 고등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미 감사원·행정안전부·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다수 검토에서도 적법성과 공익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단순 주차장을 넘어 시민 문화·휴식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에도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시 개방,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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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