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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52명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명(개인 31명, 법인 13개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명(개인 6명, 법인 2개소)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52명을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단공개를 함과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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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