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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 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 원), 법인 81개(35억 30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 3000만 원), 법인 10개(1억 9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 원, 개인 7억 70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 7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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