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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개선 국토부 요청 |
최근 하남시 감일지구의 경우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이 높아 5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런 문제는 지방 도시에는 부동산 상승 변화가 제 자리 걸음 수준이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집과 경제적인 생활구조 때문에 집값 상승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해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한 10년이면 감정가 기준이 상향되어 분양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많은 민원이 거론 되었지만 정부와 입법부가 관련법을 개선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17일 이현재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라며 설명했다.
10년 임대와 5년 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은 조금 다르다. 문제는 입주한 지역 주변의 도시발전에 따라 감정가가 상승되어 10년 임대 아파트는 감정평가는 높을 수밖에 없어 분양전환에 부담으로 작용 되고 있다.
앞으로 하남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단지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총 9개 단지, 6,237세대가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
최근 하남 감일지구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 9458만 원 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예상 가격은 약 7억 8413만 원까지 치솟아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꼴이라서 시세 차익의 부담을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로 변경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 개선은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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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