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상가-대전시 갈등 공용 관리비 분담 비율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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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로지하상가-대전시 갈등 공용 관리비 분담 비율로 번지나

중앙로 지하상가, 공용 관리비 시 지원 비율 44%인데 반해
역전지하상가는 54%... 상인들 "10% 차이 엄청난 격차"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위 "형평성 어긋난 행정이다" 비판
시 "운영위 주차장 무단 점유로 반환 선행 후 협의" 대립

  • 승인 2025-11-17 16:18
  • 신문게재 2025-11-18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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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방원기 기자 bang@
상가 점포 입찰로 몇 차례 진통을 겪었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와 대전시 간의 갈등이 공용 관리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공용관리비 시 지원 비율이 44%인 데 반해 역전지하 상가의 경우 54%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는 관리비 분담비율 조정은 주차장 반환이 선행된 이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한다.

17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위원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공용관리비 중 일부인 44%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경비청소비, 소독비, 기타 공용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등이다. 상인들은 이 같은 구조가 바로 옆 역전지하 상가와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역전지하 상가에 공용관리비용을 54%를 지원하고 있다. 가령, 두 상가에서 한 점포가 100만 원의 공용관리비가 나오면,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은 56만 원을, 역전지하 상가 상인은 46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옷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운영 주체도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같은데 지원 비율은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0%의 지원 비율은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주체가 이관된 만큼, 역전지하 상가와의 지원 비율이 같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는 꼬집는다. 이관된 이후 역전지하 상가와 지원 비율 차이로 매월 상인이 발생한 피해는 보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시에서 공용 관리비 분담 비율을 44%로 정해둔 것에 대해선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 청소와 경비 등의 인건비 44%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냈다.

이에 시는에선 이달 초 관리비 보전을 위해선 상인회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운영위원회의 주차장 무단 점유로 관리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앙로 상인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2015년 4월 15일 체결한 인건비 부담 협약 분담비율을 적용했다고 했다. 주차장 반환 완료 이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와 비율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공용 관리분담 비율에 대한 지적 사항에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공영주차장 대전시 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용관리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때부터 사용료 폭등, 공용 관리분담 비율 갈등까지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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