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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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경정)

  • 승인 2025-11-12 13:1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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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경정)
며칠 전 딸아이로부터 '신종 피싱 주의'라는 긴급 문자를 받았다. 내용을 보니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해당 은행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계좌에 있는 금액이 사기범에게 모두 인출되는 신종 범죄에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아빠가 경찰관인데 이런 문자를 딸에게 받으니 대견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한국인 중 수십 명이 사기 조직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고수익 해외 근무'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감금·폭행·강제노동에 시달린 후,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량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이른바 스캠범죄의 일종으로 스캠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와 재산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를 포괄하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을 탈취하거나 허락 없이 자산에 접근하는 범죄행위로 투자스캠,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SNS 계정 해킹 사기, 딥페이크를 이용한 얼굴?음성 위조 등 그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벼룩시장 등 온·오프라인 상 관련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들 범죄의 공통점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와 사람의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적 피해를 넘어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져 가족 등 주변인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스캠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종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어져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국인들이 가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과 MOU를 체결하고, 스캠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교환하고 범죄자 검거를 위해 '한중 공동 대응 협의체'를 발족 및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전사회혁신센터 및 전직경찰관지원센터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고취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령별·직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전화나 SNS 등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할 경우 일단은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문자나 링크 클릭은 신중히 하고,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묻는다면 무조건 피싱 사기라고 보아야 한다. 지인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통화한 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 또는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디지털 시대의 이면에는 낯선 친절과 달콤한 유혹으로 손쉽게 이익을 취하려는 암적인 범죄가 도사리고 있고,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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