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정년연장 논의… 지역 경제계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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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정년연장 논의… 지역 경제계 "속도조절 필요"

정부·여당 연내 입법 추진 드라이브
양대노총도 대규모 집회 열고 가세
경제계 "인건비 상승·고용경직 불가피"
"잇따른 규제 입법에 기업들 부담 가중"

  • 승인 2025-11-09 12:3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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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연내 입법화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기업 규제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고령친화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통령실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고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정년연장을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촉구했으며, 민주노총 역시 '노동기본법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같은 속도전에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청년층 신규 채용 축소, 인건비 부담 증가, 인력 구조의 경직화'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 경제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 잇따른 규제 입법으로 기업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 유입이 거의 없는 일부 업종은 정년연장에 따른 영향력이 적겠지만, 제도화될 경우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과 고용경직은 불가피하다"면서 "지역 내에서 새 정부의 기업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년연장 논의하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완급 조절을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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